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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 범죄 유인 ‘하데스 카페’ 활동 송금책, 징역 1년 6개월
조선비즈
불법 금융 범죄 중개 창구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한 송금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 스스로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물품이나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 “범행 액수가 6600만원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십 회에 달한다”며 “이 사건 범행을 보면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통장을 양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하데스 카페에서 공범들에게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데스 카페는 2023년 11월 개설된 불법 구인·구직 사이트로,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을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중개해왔다. 특히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의 주요 범죄 유인 창구로 지목됐으며, 지난 3월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