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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고문료 의혹' 김규환 내사 종결…"내역 확인 안 돼"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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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 1400만원 지급 받았단 의혹 '혐의 없음' 판단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고문료 1400만원을 지급 받았단 의혹에 대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김 전 의원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공개된 통일교 내부 공문에는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김 전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고문료로 1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전 회장은 IAPP 회장도 겸임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김 전 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된 내역을 추적했지만 실제 고문료가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통일교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다른 돈을 받은 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합수본은 지난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 전 의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을 사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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