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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소란 영상 처벌, 서영석 망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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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유튜브 영상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나왔다.

경기 부천시 갑을 지역구로 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유통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상으로 취득한 이익도 몰수할 수 있게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및 영상 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그러한 행위를 미화하거나 모방을 부추기는 내용의 영상을 유통하여 유사한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함께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로 ‘불법정보 유통 행위’를 추가, 직접 수사 및 단속까지 가능하게 했다.

부천역은 2022년 무렵부터 소위 ‘유튜버 성지’로 불리며 수많은 유튜버가 엽기적 행위를 펼쳐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줬다. 행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경찰과의 대치 상황까지 방송 소재로 쓰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부천역 일대를 중심으로 기행 유튜버 및 BJ들의 활동이 예고된 바 있다. 이러한 예고만으로도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현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질서를 해치는 소란 행위가 조회수와 후원, 수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왜곡된 구조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리한 입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얼마 전 편의점에서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고 소녀상을 모욕한 미국인 유튜버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미 있는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까지를 소란으로 볼 지도 모호하고, 경범죄 수준의 행동을 명확한 범죄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이 문제는 플랫폼 규제로 접근해야지 행위자 중심으로 접근하면 조항의 모호성으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해 위헌성이 커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부천역 문제는 캠페인 등을 통해서도 일정부분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천시는 부천역 일대 ‘무법 유튜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담 TF를 꾸려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후 부천지역 유튜버 관련 112신고 건수는 그해 8월 둘째 주 141건에서 10월 말 기준 37건으로 약 74% 감소했다.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 건수도 그해 9월 40건에서 10월 7건으로 약 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청정도시’를 선언한 부천시는 지난 1월 말 ‘문제성 1인 미디어 대응 시민 모니터링단’ 발대식도 열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 스스로도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장 BJ들의 기행성 방송으로 소란이 끊이지 않던 피노키오광장 일대가 점차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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