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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유튜버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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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밤 11시경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던 전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청사 밖으로 나온 전씨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보냈다. 그는 "제가 제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의혹 보도고 재인용"이라며 "재인용이라는 것은 의혹인데 이것이 무슨 가짜뉴스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풀려난 전씨는 또 다시 망언을 내뱉었다. 전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두고 "이재명(대통령)이 시켜서 무리하게 고소·고발한 것이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고, 검찰을 통해 무리하게 구속(하려)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자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되지 않은 주장을 내뱉었다. 전씨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비자금 1조원을 싱가포르에 숨겼다거나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혼외자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를 목표로 한 건국 펀드를 조성해 정권을 되찾은 후, 중국 동북 3성과 몽골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이름을 바꾸겠다는 비현실적인 주장까지 내놓았다. 또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이준석 개혁신당의 학력을 두고는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며 허위 경력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조사를 벌인 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끝내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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