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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해지라고 먹여”…생후 2개월에 떡국 먹인 친모, 결국 학대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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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갓난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먹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비롯해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이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봤다.

경찰의 수사는 A씨가 지난 2월 관련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작은 그릇에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이 놓인 사진을 올렸다. 또 B군의 얼굴에 상처가 난 사진과 함께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A씨의 SNS에 "지금 연령 아기에게는 분유만 먹여야 한다" 등의 걱정 섞인 댓글을 잇달아 달았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씨에게 이달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A씨는 반발하며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SNS에 올리면서 "이 법률 문서 진짜인가 글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 등의 글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에게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먹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여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부적절한 양육 방식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크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되는 아동학대에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 공급이나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면 방임 혹은 신체적 학대 등으로 판단될 수 있다.

같은 법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경우 행위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 등에 이르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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