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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미디어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판사)이 16일 밤 미디어오늘에 전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를 두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전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 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14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검찰은 전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혐의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두고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소환 조사)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라며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속수사의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성급하고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 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발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법원의 판단 역시 연일 전 씨가 유튜브에서 허위 방송을 통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여지가 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전 씨가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전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엔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고발당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