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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구속심사 출석… “美 언론 의혹 인용했을 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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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뉴스1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유튜버 전한길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3분쯤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 보도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전씨가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석 대표를 두고는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 이력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문제 된 6개 영상으로 전씨가 32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도 별도 대면조사를 거쳐 허위정보 유포가 반복됐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보고 지난 14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입건된 뒤에도 울산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가 고발당한 상태다. 수사기관은 이런 점까지 감안해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안팎에는 전씨 지지자 20여명이 모여 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반대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유튜버들과 한때 고성이 오갔지만,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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