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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판정 착오로 10명 현역 전환, 행정소송
조선비즈15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20대 남성 A씨는 2024년 9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척추 질환 등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병무청은 A씨에게 현역 복무 대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다시 통지했다.
A씨는 기존 판정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지난해 5월 A씨를 신체검사 3급으로 재판정해 현역 복무 대상으로 통지했다. 보충역 판정이 내려진 지 8개월 만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병무청은 A씨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A씨의) 귀책 사유는 없다”면서도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과 병역 처분,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전제로 세웠던 계획이 무산됐다며 병무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병무청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담당 의사의 판단 착오를 확인해 재판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사는 척추 질환 판정 과정에서 영상의학과 판독 소견을 참고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해당 의사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A씨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병무청 자체 점검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취소하고 현역으로 재처분한 사례가 9건 더 확인됐다. 일부 대상자는 이미 입대해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다시 현역으로 재처분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 처분 번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해 6개월간 군 복무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23년에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일부가 현역병으로 입대하거나 이미 전역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판례상 병무청의 신체검사 판정 변경은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다만 유사 사례가 반복될수록 병역 판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 관계자는 “자체 점검 과정에서 착오 판정을 발견했고 확인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