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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 전환 범위 전격 확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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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전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조사 단계에 머물던 사건을 검찰 고발 없이 신속하게 수사로 넘길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시장 감시 체계 전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히고,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수사 전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결과에 따른 사건이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조사 사건에 한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통보 없이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큰 경우 수심위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조사 단계에서 장기간 머물며 대응이 지연되던 사례가 줄어들고, 초기 단계부터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속도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성상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핵심인 만큼,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수심위 운영 제도도 손질됐다. 수사사건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심위의 공적 심의 기능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했다. 금감원 측 위원은 기존 ‘부원장보’에서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조정됐다. 대신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고려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제외됐다.

아울러 수심위 소집과 안건 상정 요건도 구체화됐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 판단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안건 역시 위원 2인 이상의 찬성이나 위원장 단독 제의로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심위 당일의결 원칙, 서면의결 근거 신설, 특사경에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은 규정변경 예고안과 동일하게 의결됐다. 

금융당국은 “수사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이 수사사건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는 만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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