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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 관리감독 강화 발의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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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저작권 보상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 보상금수령단체의 책임성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된다.

다만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달리 신탁 계약을 맺지 않은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규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보상금수령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 및 감독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보상금수령단체는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저작권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저작권 보호와 관련 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저작권 제도 전반의 신뢰성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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