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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 9억 횡령 전 실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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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략연은 1977년 설립한 이래 북한, 남북·국제관계, 안보·대외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조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사이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000여만원을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직 국가안보실 행정관 A씨에게 2019년 1월~2020년 2월 4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다른 사람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략연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 연구기획실장 및 기획부원장이었던 피고인에게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며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 액수, 피해금의 사용처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조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상 청렴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서 전 원장은 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24년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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