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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지급 결정
투데이신문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수혜자를 포함한 사업으로, 총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77만명이다. 특히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거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10만원이 지급된다. 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 20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 25만원 등으로 지역이 외곽일수록 5만원씩 지원금이 늘어난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40개 지역이며 우대지원지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9개 시·군이다.
여기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약 36만명)은 수도권 45만원, 이외 지역의 경우 50만원을 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약 285만명)의 경우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 이후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지급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이달 내 1차로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한 뒤 2차 지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 등으로 명시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