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 읽음
노란봉투법 한 달… 하청노조 1011곳 교섭 요구, 원청 공고 8.9%뿐
조선비즈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가 1000곳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가운데 이를 공고한 곳은 10곳 중 1곳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하청노조 1011곳, 조합원 14만6000명이 원청 372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소속이 549곳(54.3%), 한국노총 382곳(37.8%), 미가맹 80곳(7.9%)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민간기업이 216곳(58%)으로 공공부문 156곳(42%)보다 많았다. 이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33곳(8.9%)에 그쳤다. 법적으로 원청은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이를 공고해야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의제의 불명확성이나 법리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공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해 공고까지 마친 곳은 19곳으로 더 적었다. 다만 한동대학교는 하청노조와 상견례를 진행하며 자발적으로 원·하청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원청과 하청노조는 사용자성 판정 문제를 두고 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위원회에는 교섭 요구 공고와 교섭단위 분리 등을 둘러싼 사건이 총 287건 접수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의 교섭 요구 공고 관련 판정 6건은 모두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 19건 가운데 13건은 인용됐고, 6건은 기각됐다.
기업들은 교섭단위 분리가 잇따를 경우, 교섭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는 원청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 총 4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하청노조를 3개로 분리해 교섭하게 됐다.
한편, 원청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도 판단을 요청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자문이나 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에 응하며, 효력은 없다. 현재까지 94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45건은 종결됐고 49건은 처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