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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주주가치 강화한 상법 개정, 채권자 권익 제약"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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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신용평가)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채권자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도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 현금유출이 가속될 경우 기업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향후 보수적인 재무약정을 설정하는 등 채권 약정 구조를 강화하는 일종의 보호조치가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9일 '2026년 상반기 KIS 세미나'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채권자에게는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주주와 상충된 이해관계로 인한 채권자 권익 제약의 부정적 영향이 혼재한다"며 "채권자와 신용평가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양면적 진단이 나오는 배경은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명문화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처럼 소액주주의 권익에 초점을 맞춘 개정 상법에 따라 기업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에 나설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배당 확대가 대표적이다. 기업이 주주친화적인 정책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공격적인 배당 정책은 기업의 자기자본 감소를 이끄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시 말해 '이익 유보를 통한 유사시 손실 흡수능력'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채권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신평은 "주주친화적 의사결정이 심화될 경우 채권자의 회수안정성 훼손으로 주주와 채권자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현금 유출과 자본 감소를 수반하는 과도한 주주환원은 기업의 원리금 상환여력과 유사시 손실흡수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채권자 입장에서 보호수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게 한신평의 관측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채 계약 과정에서 기존 대비 보수적인 재무약정을 설정하거나 배당 및 자본정책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구조적 조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한신평은 "신용평가 관점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병존하며 기업의 대응 수준에 따라 영향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배구조가 복잡한 업체, 인수합병 및 자회사 상장 등 사업 재편 계획이 있는 업체, 자기주식을 재무융통성 및 지배력 강화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해 온 업체, 계열 지원가능성 판단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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