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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노르 미얀마 군정에 정보 제공, 집단소송 피소
IT조선
텔레노르가 전화번호와 이름·주소·은행 계좌·위치, 데이터·통화 기록·페이스북 계정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군사정권에 제공했고, 군사정권이 이 데이터를 민주화 운동가들을 식별, 체포, 기소하는 데 활용했다는 게 소송 핵심 내용이다.
원고 측에 따르면 군사정권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2021년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표 제야 또 의원, 시민운동가 아웅 뚜를 체포했다. 이에 따라 표 제야 또 의원은 2022년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됐고 아웅 뚜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원고 측은 데이터 공유로 피해를 본 고객 1명당 9000유로(약 15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14년 미얀마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텔레노르는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2021년까지 1800만여명의 고객을 확보하며 현지 3대 이동통신사로 성장했다. 이후 쿠데타가 터진 뒤 군사정권의 감청·감시 협조 압박과 유럽연합(EU)의 제재에 2022년 3월 미얀마 사업을 정리했다. 하지만 철수 전 고객 개인정보를 군사정권에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노르웨이의 텔레노르 본사는 자회사 측에 정권 요구에 따르도록 권고했다는 게 원고 측은 주장이다.
이에 대해 텔레노르는 로이터에 “군 당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현지 직원들이 투옥, 고문, 심지어 사형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며 “텔레노르 미얀마에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없었다. 직원들의 생명을 두고 러시안룰렛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텔레노르의 데이터가 당국에 의해 오용됐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라면서도 “미얀마 군 당국이 자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전적으로 군정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