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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집 3명 살해 김동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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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매장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동원(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하며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영업장으로 유인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 부친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가위로 훼손하는 등 범행 방식이 형언할 수 없이 잔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행동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삶을 앗아간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기적인 선택으로 많은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울먹였다. 그는 남은 인생 동안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사죄하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3일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매장 운영 중 주방 타일 파손과 누수 등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시공업체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실제 하자는 경미한 수준이었고 이미 과거에 무상 수리가 이뤄진 적이 있었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본사의 갑질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과거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억 5000만 원의 공탁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유가족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합의 시도 시간을 고려해 오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 “우발적 범죄 vs 계획적 범죄…차이는 ‘사전 준비와 의도’” 범죄는 발생 방식에 따라 크게 우발적 범죄와 계획적 범죄로 나뉜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범행 이전의 준비 여부와 행위자의 의도에 있다. 우발적 범죄는 사전 계획 없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분노, 갈등, 음주 등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준비나 숙고가 거의 없다. 반면 계획적 범죄는 범행 이전에 일정한 시간 동안 행동을 고려하고 준비한 뒤 실행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범행 방법 선택이나 도구 준비 등 사전 과정이 동반되며, 행위는 의도적으로 결정된 결과로 평가된다. 형법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 사전 계획 여부는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활용된다. 결국 두 범죄 유형은 동일한 결과를 낳더라도 발생 과정과 의도의 차이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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