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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꼼수인상' 무더기 적발…과징금 신설·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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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약 1만5000여 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받거나 편법으로 인상한 사례가 약 6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학원비 관리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새로 도입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기존보다 10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1만5925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해 교습비 초과 징수와 함께 모의고사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기타경비의 과다 징수 여부를 확인했다.

또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시키는 등 교습비를 우회적으로 올린 사례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이달 초 기준 총 적발 건수는 2394건이며, 이 중 교습비 관련 위반은 59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처분 건수는 3212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 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는 707건으로 총 9억3000만원 규모였다.

이와 함께 교습비 변경 미등록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의심 사례도 확인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가운데 교습비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고발 및 수사의뢰된 학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함께 국세청의 추가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교습비 및 심야교습 관련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학원비 불법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포함됐다.

우선 초과 교습비 징수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학원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며,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기존 10만~20만원에서 100만~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무등록 교습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3월 학원비 상승률이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신학기 영향으로 1분기에는 학원비가 다소 오르는 경향이 있으나, 이후에는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상승세가 둔화된다”며 “가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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