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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무부 유학생 관리 대학 합동 현장 점검
아주경제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동안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대학, 정원 대비 과도하게 유학생을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 대학을 선정해 유학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절성,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관리와 학업 지원 등 학사 운영 전반, 체류 관리 및 비자 관련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서류 위조 등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에 더해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학생 수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던 정책을,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질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월 발표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결과를 보면, 학위 과정 기준으로 일반대학은 71.1%(187개교 중 133개교)가 인증을 받았으나 전문대학은 28.2%(117개교 중 33개교)에 그쳤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과 육성 역량을 평가하는 인증제를 고도화하고, 유학생이 학업 이후 취업과 국내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담 지원센터 지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호남대학교 소속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