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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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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음주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옹벽을 충격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남씨는 작년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제한 속도 시속 80㎞인 구간을 182㎞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옹벽을 충격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남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이 남씨의 첫 재판은 아니다. 남씨는 2024년 1월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그의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특히 무거운 양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찰은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못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2014년 위너로 데뷔했으나 2016년 팀을 탈퇴한 뒤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해 활동해 왔다. 이후 음주운전과 마약 투약 등 법적 논란이 이어지며 연예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시 처벌 대상이다.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0.2%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동종 재범 시 형량이 가중된다.

과속(도로교통법):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시속 100㎞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매수·소지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은 집행유예 실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형량과 새로운 형량이 함께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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