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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3개 노조와 개별 교섭 추진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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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뉴스1
포스코./뉴스1

포스코가 하청노조 최소 세곳 이상과 각각 개별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등에 대해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이들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등 최소 3개 이상의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다른 하청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는 각각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노동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간 분쟁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익 대표성 부문에서도 어렵다”고 봤다. 플랜트 노조와는 특성, 작업방식 등 업무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했다.

앞서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해왔다. 다만 직무나 소속,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를 허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각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는 별도로 인정된다. 포스코가 이를 수용할 경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7일간 추가 참여 노조를 모집하고, 이후 교섭단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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