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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3천만원 부당이득 개인투자자 수사기관 통보
아주경제
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 A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당국에 따르면 A는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약 1년여 동안 본인과 가족, 본인 소유 법인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활용해 총 5042회에 걸쳐 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특정 종목(C사) 주가를 상승시키고 약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A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대출 상환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극대화했다.

자본시장법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시키거나, 타인의 투자 판단을 왜곡할 목적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