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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모 살해 사위 조재복, 신상 공개 및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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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조재복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조씨 본인도 신상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유족 역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범행에 가담한 딸 최씨는 관여 정도를 고려해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A씨(사망 당시 54세)는 딸 최씨가 지난해 9월 결혼 직후부터 남편 조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딸을 곁에서 보호하기 위해 딸 부부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울 경우 딸에 대한 폭행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해 딸 부부 거주지를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A씨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지난 2월 이사 직후부터 시작됐다.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 "집안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등의 이유를 빌미로 삼아 장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딸 최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조씨는 3월 18일 오전, 숨진 장모의 시신을 평소 집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에 넣은 뒤 아내 최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 거리의 북구 칠성동 신천변으로 이동해 캐리어를 강에 유기했다. 시신이 담긴 캐리어의 크기는 세로 50여㎝, 가로 40여㎝, 두께 30㎝에 불과했다. 조씨는 시신 유기 이후 최씨에게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협박했고, 캐리어가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동행하며 감시했다.

경찰은 오는 9일 사위 조씨를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 등 혐의로, 딸 최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