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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독 관리 대상서 인터넷게임 삭제, 인터넷 변경
시사위크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 정책을 펼치면서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다루는 보건복지부에도 변화가 이뤄졌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중독 대상에서 인터넷게임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관리 대상 가운데 인터넷게임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인터넷으로 변경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을 4대 중독물질로 보고 보건복지부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중독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중독물질 가운데 인터넷 부분을 인터넷게임으로 정해 운영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자체적으로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여러 토론회를 통해 게임 플레이 행위가 질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터넷게임은 법에 없는 표현이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보건복지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 대상에 인터넷게임을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게임사 대표들을 만나 “게임은 중독 물질 아니다”라고 힘을 실으며 보건복지부 정책 변화가 주목되기도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수출 50조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게임산업은 K-콘텐츠 사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