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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항소심, 특검 징역 15년 구형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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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던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추징금 8억 3000여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00여만 원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분명한 사법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 연락을 당부한 뒤 일주일 만에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청탁의 대가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전성배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부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사회가 입은 충격이 크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피고인 신문은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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