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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고소 카페 점주 사과, 비판 여론 지속
아주경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문이 확산했다.
입장문에서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매장과 관련해 불거진 일들로 입주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말 아르바이트생들의 퇴사로 매장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매장 점주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0월 초에는 도움을 줬던 학생이 그만두면서 해당 점주님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제게 큰 도움을 주신 점주님이었기에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며 "부득이하게 고소했으나 학생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취하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죄송은 알바생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장사 계속 할려고 그러는 거냐" "뭐를 잘못 했는지 모르는 듯" "변명문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금품 요구 및 수수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의 안일한 판단과 미숙한 대처로 입주민 여러분과 해당 학생에게 상처를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께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소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