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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하운드13 드래곤소드 독자 출시 두고 법적 공방 예고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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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운드 13이 제작한 웹젠 신작 '드래곤소드' (제공=웹젠)

웹젠과 게임 개발사 하운드13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웹젠이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며 봉합 수순에 접어드는 듯했으나, 하운드13이 돌연 '드래곤소드'의 독자 재출시를 통보해서다. 법조계에서는 하운드13이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해결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뉴진스 사태와 같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드래곤소드는 하운드13이 개발하고 웹젠이 퍼블리싱을 맡은 서브컬처 기반의 오픈월드 액션 RPG다. 애니메이션풍 그래픽과 콤보 위주의 화려한 전투 시스템을 내세워 올 상반기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작품이다. 지난 1월 21일 정식 출시 직후에도 준수한 게임성으로 유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정식 출시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았던 2월 13일, 하운드13이 웹젠을 상대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전격 통보하며 파열음이 일기 시작했다. 선지급 계약금(MG) 중 60%에 달하는 잔금 30억 원을 제때 받지 못했단 이유에서다. 하운드13 측은 웹젠이 당사의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개발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잔금 지급 불가를 통보해 왔으며 회사의 자금난은 애초에 웹젠의 잔금 미지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웹젠은 "하운드13에 투자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며 "계약상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이 예정된 선지급 계약금 일부를 예외적으로 선제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발사 운영 안정성을 고려해 최소 1년간 운영 자금 추가 투자를 제안했으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웹젠은 하운드13의 해지 통보가 사전 시정 요구도 없이 이뤄졌고, 민법 제536조 2항의 불안의 항변권과 계약상·정관상 절차를 볼 때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하운드13이 드래곤소드의 독자 노선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며 웹젠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단 점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식 하운드13 대표는 올해 3분기 드래곤소드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을 통해 재출시하겠다고 통보했다. 박 대표는 재출시 과정에서 드래곤소드의 명칭을 바꾸고 BM(비즈니스모델)을 패키지(콘솔·PC)방식으로 변경도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웹젠 관계자는 "현재 하운드13 측의 (독자 출시) 의견은 확인한 상태"라면서도 "내부 규정상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시장에선 양측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만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그간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며 합의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하운드13이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신뢰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일 뿐더러, 하운드13의 핵심 인력이 구조조정으로 대부분 퇴사한 만큼 라이브 서비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막대한 매몰비용과 판권을 둔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태가 법정으로 향할 경우 웹젠이 하운드13의 독자 운영을 막기 위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게임 업계 한 변호사는 "웹젠이 앞서 MG잔금을 치뤘다는 점에서 퍼블리셔로써 의무는 수행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 회사의 주장이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퍼블리싱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하운드13은 게임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전부 웹젠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률사무소 문화 이철우 변호사 역시 "계약을 유지한 채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과거 뉴진스 사태와 사례가 비슷하다"며 "당시 법원에서 하이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무효로 돌아갔던 것 처럼향후 법원에서 퍼블리싱 계약 유지 여부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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