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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수업·시험 가능, 학교 운영위 부담 완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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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이 학교 인근 놀이터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 북구의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이 학교 인근 놀이터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임시공휴일에도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시공휴일에 수업이나 시험을 할 수 없어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임시공휴일에도 학교 행사를 진행하거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는 가능했지만, 수업이나 시험은 실시할 수 없었다.

또 유치원과 학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임시공휴일이 갑작스럽게 지정될 경우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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