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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넷플릭스 요금인상 위법, 인상분 환불 명령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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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이탈리아 법원이 넷플릭스의 과거 요금 인상 4건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가입자에게 인상분을 환불하라고 명령했다.

6일(이하 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현지 소비자단체 '모비멘토 콘수마토리'(Movimento Consumatori)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 4월 1일 내려졌다.

쟁점은 넷플릭스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네 차례 단행한 요금 인상의 적법성이었다. 이탈리아 소비자법은 계약서에 정당한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계약 조건이나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비자단체는 해당 요금 인상이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넷플릭스는 요금 인상 시마다 최소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인상 전 해지 기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고객에게 요금 인상의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상 조치를 무효로 보고, 인상분 전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환불 규모는 가입 기간과 요금제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부터 프리미엄 요금제를 유지한 이용자는 약 500유로(약 87만원), 같은 기간 스탠더드 요금제 이용자는 약 250유로(약 43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은 넷플릭스에 현재 및 과거 가입자 수백만 명에게 환불 권리를 90일 이내 고지하라고 명령했다. 고지 수단은 이메일, 우편, 웹사이트, 신문 등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하루 700유로(약 12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단체는 환불뿐 아니라 기존 요금 유지 권리도 강조했다. 요금 인상 이전에 계약한 이용자는 당시 가격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기준 프리미엄 요금이 19.99유로(약 3만5000원)라도, 2017년 계약자는 11.99유로(약 2만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소비자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용약관이 이탈리아 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는 2025년 4월 약관을 개정해 기술·보안·규제 변화, 서비스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이후 체결된 계약의 요금 인상은 합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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