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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7명 발의 개헌안 의결, 부마·5·18 전문 명시 추진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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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과 5·18 헌법 전문 명시…균형발전 의무 포함

국민의힘 최소 10명 추가 찬성 필요…국회 의결 분수령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은 지난 3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187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회 의결 시점은 다음 달 4~10일 사이가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이다. 현재 서명 참여 의원 수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가량의 추가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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