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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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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주고 1주택자는 왜 혜택 안주냐' 항변 일리"

"다음 국무회의 판단할 수 있게…" 시행령 개정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시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유예)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당부했다. 애초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최근 이를 무주택자에게는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까 1주택자들도 '나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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