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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공동 중개 제한 중개보조원 등 3명 검찰 송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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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 소재 부동산에 매물을 소개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지난 3월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 소재 부동산에 매물을 소개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비회원사와 공동 중개를 제한한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낸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반면 비회원 업체와 부동산을 공동 중개한 회원에게는 6개월간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

시는 A씨 일당이 비회원 공인중개사 명단을 배포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지역 공동 중개망을 통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 회원으로 가입한 이들조차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시는 파악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를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의 자유 경쟁을 침해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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