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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공부문 불합리한 고용 관행 상담센터 운영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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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뉴스1
고용노동부./ 뉴스1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관행을 상담해주는 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쪼개기 계약,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배치 등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노동부에 따르면,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익명 제보가 가능해 신분 노출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진정 접수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에 지도·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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