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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48억 굿당 기부채납 인가 후 인수 거부
데일리안'행당7구역의 사업시행' 최종 인가
건물 완공 후 공유재산법상 운영권
내세워 '소유권 인수' 사실상 거부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성동구청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결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동구청은 굿당 신축 이전 조건으로 "소유권은 성동구로 하되, 관리권은 무속인에게 준다"고 명시하며 운영권 보장을 사업시행의 전제로 못 박았다.
이후 2016년 12월 29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 굿당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행당7구역의 사업시행을 최종 인가했다. 구청의 지침에 따라 조합은 무속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전수관 및 사당을 완공해 성동구에 넘기기로 했다.
특히 정원오 체제의 성동구청은 2021년 6월 공문을 통해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종합문화재수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 업체를 선정하라"며 시공업체 자격까지 지시하며 굿당 신축에 관여했다. 이에 조합은 토지가액을 제외하고 순수 건축비로만 47억8300여만원을 투입해 두 동의 건물을 지었다.

조합 측은 성동구청에 '건물을 무속인에게 무상 증여하라는 것인지', '조건을 삭제하고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인지', '아예 안 받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질의했으나, 구청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적 자문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정원오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 수십억원을 들여 굿당 전수관까지 지어 바쳤더니 이제 와서 법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꼬리를 자르고 발을 빼는 게 말이 되느냐. 준공 승인도 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책임한 갑질 행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사태는 정원오 후보의 핵심 공약인 '착착개발(갈등 중재 및 신속 인허가)' 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비화하고 있다. 인허가권을 지렛대 삼아 민간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책임은 회피하는 '굿당 게이트'는 향후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정원오 후보의 도덕성과 행정 능력을 심판하는 핵심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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