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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와 열애 공개한 도끼, 아직도 4900만원 안 갚았다“
위키트리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이후에도 일부 금액만 변제된 상태로, 남은 채무를 둘러싼 법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3일 문화일보가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보석 업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오킴스는 입장문을 통해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음에도 현재까지 1회만 납부했고 나머지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 보석 업체 업주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20만 6000달러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구매했으나 이 가운데 약 3만474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결 이후 도끼는 약 1만1580달러를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납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약 3만2623달러(한화 약 4900만 원 상당)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률 대리인은 “채무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장기 해외 체류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조정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 분쟁을 종결시키는 절차로, 확정될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 대리인은 “연예계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이행 문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신규 설립 법인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법적 조치 여부와 범위는 향후 채무 이행 상황과 재산 파악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 불이행은 약정된 기한 내에 금전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전 채무의 경우 기한을 넘기면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또한 채무 불이행 사실이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될 경우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재정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장기간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금융거래 제약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