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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을 내란 은폐하는 데 이용... 징역 7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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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직무를 저버린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21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원장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 측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청취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내란 은폐에 적극 활용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숨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한 내란의 징표"라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될 경우 국정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처지였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지자 관련 사실을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어 그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했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조 전 원장이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선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계엄 당일 홍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국민의힘 측에 넘기면서, 정작 자신의 행적이 기록된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청에도 끝내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검찰 측은 최종 의견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그 기관을 내란 은폐에 동원함으로써 기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맞서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사실이 사후적 관점에서 이뤄진 판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촉구했다. 변호인은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해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일 밤 책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가장 수용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그가 12월 3일 당시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즉각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조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 외에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까지 6가지에 달한다. 홍 전 1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에 관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가 국정원법 15조에 규정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는 점도 강조한 바 있다. 국정원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1999년 국정원 재출범 이후 16명의 역대 원장 가운데 조 전 원장이 여덟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