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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용 감찰 대검 승인 필요없어” 박상용 “감찰부장 패싱은 불법”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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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연어술파티 진상조사와 관련한 박상용 검사 감찰 사건에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며, 징계시효 완성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의 녹취록 공개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검사는 감찰부상 패싱은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가 2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전한 언론 공지사항(‘(법무부)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을 보면,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025. 9. 17. 대검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여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은 이 사건 징계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17일 법무부장관의 대검 진상조사 특별지시는 ‘이화영 전(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원지검 검사조사 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 등 의혹 관련, 감찰 등 지시’(보도자료)를 말한다.

이에 박상용 검사는 2일 저녁 페이스북에 “’연어술파티’에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대검 감찰부장을 ‘패싱’하는 ‘불법’을 해야 감찰 개시가 되는 거냐”라고 항변하면서 법무부 언론공지사항을 두고 “주로 볼 부분은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대검 감찰부장과 의견이 달랐는지 ‘패싱’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문제는 검사징계법상으로는 ‘법무부장관은......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감찰관이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 그러니까 애초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이 아닌, 대검에 조사 지시를 한 이상 이는 대검 감찰부장을 ‘패싱할 수 없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썼다.

박 검사는 “’연어술파티’ 의혹 2년을 끌고, 재판, 경찰수사, 자체조사 다 한 다음, 서울고검 수사만 7개월째 하고도, 감찰부장을 ‘패싱’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 외엔 감찰 절차 개시를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무근이라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구자현 총장대행님, 도대체 거기 왜 앉아계세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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