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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서안 테러 팔레스타인인 사형 법안 통과…적법성 논란
아시아투데이크네세트는 이날 저녁 예루살렘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인 테러 혐의를 받는 팔레스타인인 사형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2표, 반대 48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공개적으로 해당 법안을 지지해 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표결에 동참해 찬성표를 던졌다.
가결 후 30일 이내에 법안이 발효되며 이후 군사법원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테러 행위를 저지른 비이스라엘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90일 이내에 기본적으로 교수형을 집행해야 된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이 이끄는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당은 네타냐후 총리와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주요 요건 중 하나로 이 법률의 제정을 추진해 왔다.
벤 그비르 장관은 법안 통과 후 "오늘 이스라엘은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며 "유대인을 살해하는 자는 더 이상 자유롭게 숨 쉬거나 감옥에서 특권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샴페인 병을 들고 표결에 참석한 그는 "오늘은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의 날이고 적들에게는 억지력을 주는 날"이라면서 "테러리스트들에게 더 이상 면죄부는 없으며 오직 분명한 결정만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 제정의 명목은 테러를 억제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지만 크네세트가 사실상 팔레스타인인을 겨냥한 차별을 법제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CNN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인권 및 시민사회 단체 연합은 이번 일을 두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보복과 인종차별적 폭력 정책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며 "이스라엘인을 제외하고 팔레스타인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매우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안을 규탄하며 "역사적인 사태 악화이자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 대한 공개적이고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처형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시민권 협회는 즉각 현지 대법원에 해당 법률을 무효화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크네세트가 군사 점령지인 서안지구에 대한 입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점, 이 법이 이스라엘 민법을 개정하면서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유대인 가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들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외무장관들은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차별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사형제도가 비윤리적이며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며 통과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사형제도는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 인종차별정책) 체제에서 또 하나의 차별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야권 인사들은 이 법안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