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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침해 일상”…사회복지사의 날 맞아 ‘처우 개선’ 촉구
투데이신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이하 사회복지노동조합)는 3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3.30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 맞이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매년 3월 30일은 2011년 3월 30일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계기로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이에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이날을 사회복지 현장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날로 기념하며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로 명명하고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극심한 감정노동과 폭력에 노출된 안전하지 않은 노동 환경, 고용 불안과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부당한 대우와 노동권 침해가 일상화돼 있는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27일 시행된 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은 “현장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에게 필연코 업무 가중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와 현장 노동자들에게 오롯이 전가될 많은 우려를 담고 있다”며 “사회복지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그 수요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금,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부당한 대우와 노동 환경은 필연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신질환·고립 경험 당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펭귄의 날개짓 박지선 활동가는 “사회복지사는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 전문가”라며 “우리 사회 필수 요소인 ‘돌봄’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이다. 사회의 기본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존중돼야 우리 사회의 필수 요소를 안정적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홀트지회 박미진 지회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권한은 위에 있고 책임은 아래에 있으며 문제를 제기하면 조직에서 고립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사용자 측 자문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현장과 같은 취약 영역에 대해 특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개최한 ‘왜 청년들은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나?’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노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저임금 △업무 과다 △비민주적 운영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떠나고 있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사회복지종사자 79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사회복지종사자 절반(47.8%)은 본인의 직업을 추천하지 않았으며 37.3%는 이직할 생각이 있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 직무에 부합하는 임금 기준 재설정 △지속사업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승진 기회 확대 △복리후생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마지막 봉건왕국’인 사회복지시설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