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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 국민 기본권 중심 입법 필요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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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찬반 논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수사 현장에선 개혁의 연착륙을 바라는 목소리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경고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에 대한 소모적 권력 투쟁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에 맞춘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지난 11일과 16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법조계 인사들과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4월까지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토론회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다.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차 토론회는 사회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의 발제자가 참석했다. 당시 토론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를 주제로 검찰과 경찰 출신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검찰 출신 김상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서로 과거 사례를 수집하는데, 그때 제가 수집했던 경찰의 수사 오류 사례에 대해 300쪽도 쓸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오면 수사권 조정을 안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복원할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경찰 출신 법무법인 바른의 강동필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 관련성만 있다면 별건 수사로 확장할 위험성이 있다. 검사는 독점적 영장 청구권과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있어, 검사의 수사권과 결합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검찰과 경찰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한 격론이 이어졌고 일부 토론자들 사이에선 "모욕적이다"라며 감정섞인 말들이 오가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검찰 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불쾌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앞선 토론회에서 중수청 설계 방안과 관련해 조직을 이원화(검사-수사관 체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추진단 자문위원회의 '어떤 성향이 있는' 6명의 위원이 나가서 언론 카메라 앞에 서서 잘못됐다고 했다.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에 달려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고, 결국 결론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27일 열린 3차 토론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방안'을 주제로 8명의 발제자와 종합 토론자들이 연단에 올라 예외적 보완수사권의 허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보완수사의 설계는 '누가 권한을 점유하느냐'라는 소모적인 권력 투쟁이 아니라, '어떠한 구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실체적 진실에 가장 안전하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의 영역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모델이 더 유리하다.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에게 오류를 자각하게 하고 수사 기법을 교정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보완수사가 필요 없는 고품질 수사를 유도해 전체 사법 절차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법적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예외적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수사기관의 반복적 불이행,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경제 범죄의 법리를 재구성해야 하는 경우 등 형사사법적 비상 상황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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