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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란 혐의 첫 재판, 계엄 해제 방해 혐의 부인
아주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추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적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 의원측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특검은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서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 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싶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의심하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부분에 대해선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비상계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신속히 소집하는 등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미흡함과 내란 범행은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이날 추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소는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