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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1.7만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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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모집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긴다.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과 주택 여건에 따른 수시 모집 체계로 전환된다. 이는 입주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소득 기준과 임대료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I 유형은 시세 30~40% 수준에서 공급되며 외벌이 기준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 II 유형은 시세 70~80% 수준으로 소득 기준은 외벌이 130%, 맞벌이 200% 이하까지 완화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로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받는다. 거주 기간은 I 유형이 최대 20년이며, II 유형은 10년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주택 사례를 보면 청년층의 직주 근접 수요를 반영한 입지가 눈에 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88호는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7분 거리로 대형마트와 병원이 인접해 있다. 경기도 파주시의 신혼·신생아 I 유형 74호는 반경 300m 내 생활 편의시설과 700m 내 초·중학교가 위치해 자녀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 서울 강동구의 신혼·신생아 II 유형 20호 역시 지하철 5호선 명일역 인근으로 학원가와 교육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공급된다.
2026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기준액은 1인 가구 457만 6036원, 2인 가구 645만 2897원, 3인 가구 816만 8429원이다. 자산 기준의 경우 청년 유형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신혼·신생아 I 유형은 3억 4500만 원 이하, II 유형은 3억 62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모든 유형에서 자동차 가액은 4542만 원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후 공공주택 사업자의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요 입지에 공급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