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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감사원 'AI 저작권 관리' 지적에 반박… "선제적 유보 조치 중"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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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음저협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인공지능(AI) 관련 감사 결과와 이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음악저작권의 특수성과 협회의 대응 노력을 간과한 해석"이라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4일 발표를 통해 음저협 등 11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AI 활용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 없이 저작물을 등록하고 사용료를 징수·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2023년부터 AI TFT를 운영하며 내부 정책을 검토해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등록 유보 정책'을 공식 시행 중"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현재 협회에 곡을 등록하려는 회원은 반드시 'AI 활용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AI 활용이 신고된 곡은 등록이 유보된다는 설명이다.

음저협은 이번 조치가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작 생태계의 혼란과 권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관리 조치"라고 강조했다.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결단이라는 취지다.

또한 협회는 AI 활용 여부를 완벽히 판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미비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술적 한계로 인해 창작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서 발생한 일부 허위 기재 사례를 협회 전체의 관리 소홀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이시하 신임 회장은 취임 전부터 실제 창작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DAW(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파일 제출 등 검증 방안을 제시해왔으며, 현재 협회는 '한국형 AI 디텍션(탐지)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후 모니터링 역시 강화하고 있다. 음저협은 유튜브 쇼츠(Shorts) 등에서 발견된 AI 활용 의심 사례를 선별해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는 등 다각적인 분석을 병행 중이다.

나아가 음저협은 지난 2월 이시하 회장 주도로 출범한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를 통해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기준 제도화 등 국가 차원의 기준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회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해 공정한 저작권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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