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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스닥사 주가조작 가담 기업인·전 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지역 대신증권 지점에서 근무하던 당시 지난해 기업인 B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배우자로 알려진 재력가 C씨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수가와 매도가를 사전에 정한 뒤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는 물론 증권사 고객 계좌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C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C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