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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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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제22대 국회에는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인 가운데, 입법 방향은 크게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로 나뉘고 있다. 연령 하향의 경우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또는 13세로 낮추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며, 촉법소년 기준 자체를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허용, 재범·교사·미수범 처벌 확대, 최대 징역형 상향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 논의 역시 ‘보호 중심’에서 ‘책임 강화’로 무게가 이동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미성년자 처벌의 적정성과 재범 방지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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