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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방송에 살인조폭 몰려” 지적에 SBS ‘그알’ 8년 만에 사과
투데이코리아
21일 방송계에 따르면, 그알은 전날(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알 측은 “2018년 7월21일 방송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성남 지역 정치인들과 폭력 조직 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송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2018년 11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같은 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이달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알 측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자신의 엑스를 통해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알은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 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 지 궁금하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서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전 국민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대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였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그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2023년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최소한 이재명과 관련 없는 돈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장 위원장은 “이재명과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며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표 사실인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공표 사실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는지는 증명이 어려운 이상 소명자료 존재 및 내용,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모두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쟁점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과 관련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쟁점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철민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성남시에서 이재명과 대립하는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했다. 20대 대선 유력 후보자였던 이재명의 명예와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공을 내세워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기 위해 공표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법조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 진위 여부 판단 능력이 높고 검증 지식 및 경험이 풍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물리적으로 검증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서둘러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인지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용인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없는 현금다발 수수 같은 자극적 내용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