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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시범 운영 6월 30일까지 연장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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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절차 시범 운영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정식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3개월 정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잇따라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64개) 및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시범 운영해왔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업계는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절차 도입 ▲신규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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