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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정비사업 전자투표 도입·임원 교육 의무화
아주경제
서대문구는 지난 18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조합행정 협력회의'를 열고 관내 45개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도 개선 사항과 구역별 현안을 논의했다.
임성근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외부에 거주하는 조합원도 총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정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법령과 제도 개선 사항이 총회 안건과 정관에 누락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청 등과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보상 세입자 이주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세입자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합 임원 교육 의무화도 강조됐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조합 임원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으며 선임·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조합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현안 공유 및 자유토론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참석자는 법정 보상 대상 세입자와 비보상 세입자 간 지원 기준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구는 비보상 세입자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적용되며 현재는 용적률 외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방음벽 설치 기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15~19미터(m)의 고층 방음벽이 경관을 해치고 주거 불편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구는 서울시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1·2차로 나눠 진행하며 각 조합의 의견을 추가로 문건이나 온라인으로 받아 행정 지원에 반영하겠다"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