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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14→13세 하향 공론화 첫 공개포럼 개최
아시아투데이이번 포럼은 성평등부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이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의 첫 공개포럼이다.
이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숙의,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촉법소년 제도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대해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민간위원장)는 "편견과 통념을 걷어내고 문제를 실증적으로 진단하는 기반 위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포럼이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소년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원민경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의 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혁 교수(부경대 법학과)는'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주제로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의 현황 및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의 역할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 절차법적 측면의 효과성 등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점에 주목해 경찰청과 법원행정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면서"촉법행위 유형별로는 절도와 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실제 2023년 검찰의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5만5009명 가운데 구공판 인원은 4863명으로 8.8%에 불과했다. 같은 해 소년 형사공판 사건 1심에서도 피고인 3023명 중 정기형은 15명(0.5%), 부정기형은 1045명(34.6%)에 그쳤고, 1042명(34.5%)은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사건으로 전환됐다.
한편 성평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되며, 원 장관과 노정희 전 대법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성평등부와 협의체는 전문가 숙의와 함께 100인 시민참여단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다음 달 중순 2차 공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