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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백신' 현안질의 무산에…국민의힘 법사위, 정은경 장관 고발 예고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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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현안질의' 요청에도 '안건 미정' 회의 개최

감사원 결과 토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현안질의 개최를 두고 충돌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는 감사원을 상대로 코로나 피해자에 관한 감사 결과를 물음으로써, 정은경 장관의 책임 부분을 따져보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사실상 무산이 됐기에,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 장관을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고발하고자 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조금 전에 법사위 회의가 있었다. 우리 당의 긴급현안질의 요청에 맞춰서 한 법사위였다. 그러나 맹탕위원회로 그쳤다"며 "코로나 피해자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안건으로 현안질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미정으로 법사위를 맹탕 위원회로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법사위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사위의 (야당) 간사는 작년 9월 이후에 없다"며 "우리 당의 간사를 의결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툭하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물질 신고가 1200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접종이 이뤄졌다"며 "이물질 신고 이후에 접종이 이루어진 것이 1400만 대, 그리고 이물질 접종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동일 제조 번호까지 합치면 4300만 회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외국이라든지 기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도 이물질 신고 후에 동일 제조 번호의 백신은 모두 폐기됐어야만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접종이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접종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통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것은 각종 법에 위반된다. 질병관리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의 임무는 예방접종 백신의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무 역시, 이에 따라서 백신의 품질 관리를 소관 업무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 사태 때 메뉴얼을 언급하면서는 "이물 혼입 등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신고를 받을 경우, 질병관리청은 식약처에 해당 제품의 품질 검토를 요청하고, 식약처는 성분 분석 등을 실시,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질병청이 조치 범위와 수준을 정하도록 돼있다"며, 이것이 질병청장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청은) 식약처에 통보하는 통보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명백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정은경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또 "지금 법사위에 얼마나 많은 현안이 있느냐.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해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바로 알아봐야 된다. 진실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된다"면서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도 (여당은) 일언반구 회의를 진행할 의향이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우리 법사위는 오늘 자로 다시 현안질의 요청을 낸다. 정성호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소취소 거래설을 안건으로 해서 현안질의 요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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