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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급증, 서울행정법원 전담 재판부 2곳에서 4곳 확대
투데이코리아
1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문 재판부를 늘린 것이다.
새로 구성된 전담 재판부에는 대법원 헌법·행정 분야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들이 배치됐다.
실제 학교폭력 관련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전담 재판부가 처음 설치된 2023년 71건에서 2024년 98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34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0% 늘어난 수치다.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분쟁이 확대되는 현상에 대해 학생 간 갈등이 학교폭력 문제로 폭넓게 해석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가볍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이지만, 최근에는 학생 간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넓게 해석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나타난다”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판단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교내 문제까지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대응 자체가 어려워 교육 문제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교육 당국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갈등 해결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올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 심의 이전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대화를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측 동의가 있을 경우 심의 절차가 유예되거나 종결될 수 있다.
최 의원은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으로 이어준 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한발 물러서 교육적 해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